감사선거공고
안농공고 제 1 호
감사선거공고
안동농협정관 제116조, 제118조에 의거 임기만료로 인한 감사선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: 감사 2명
2. 선거인 :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(대의원)
3. 선거일시 및 장소 : 2006년 1월24일 (제33기 정기총회일), 안동농협 3층회관
4. 피선거권자
①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.
②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.
가. 정관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. 다만, 제56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
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.
나.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, 우리조합
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)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
한자. 다만, 우리조합 비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 후보자등록접수장소 : 본조합 선거관리위원회 (본점 2층 총무과)
6. 후보자등록기간 : 2006. 1.14∼2006. 1.15 (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)
7. 후보자등록신청 : 후보자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조합 선거관리위원회(☎ 857-3513)로 문의 바랍니다. 끝.
2006년 1월 12일
안동농업협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